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차량 수선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차량 수선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부담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학원을 경영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질의2항의 사업자는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본문(원문)

1.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2. 귀 질의2항의 경우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음.(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2.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2. 귀 질의2항의 경우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음.(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8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보험차량 수선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5)
원 제목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