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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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 관할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관할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관할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7…6의4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7…6의4호에 따라 처리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0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57)
원 제목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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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