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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건조하거나 분말화한 마늘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늘을 단순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을 단순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조한 채소 및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루로 만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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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8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절단·건조하거나 분말화한 마늘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56)
- 원 제목
- 건조한 채소 및 단순 절단 건조로 분말화 한 마늘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