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52회신일 1985.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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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9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315, 1982.09.03)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검인 여부.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회답.

회답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2-2315(1982.09.03)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2 (1985.09.09 회신),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9)
원 제목
위탁판매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