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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1265.1-2183, 1982.08.1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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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2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4)
- 원 제목
-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