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무엇을 첨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무엇을 첨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령이나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7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무엇을 첨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1)
원 제목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