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 판매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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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 판매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판매명세서에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음식용역 판매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판매내역을 적은 명세서도 별도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음식용역 판매명세서의 검인 여부.

회답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2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음식 판매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8)
원 제목
명세서의 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