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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 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로 징수한 경우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94, 1981.08.18
정제 정리
질의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2194, 1981.08.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9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2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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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1 (<time datetime="1985-08-30">1985.08.30</time> 회신), "국제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1)
- 원 제목
-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