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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선금급과 관련된 재화가 실지 인도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예산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선금급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그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후 선금급과 관련된 재화를 실제 인도한 때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017 심판결정1994.05.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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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 (1985.01.24 회신),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23)
- 원 제목
-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