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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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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8 (<time datetime="1985-08-22">1985.08.22</time> 회신),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2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