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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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생이 약국을 운영하고 형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와 수익분배방법 및 사업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약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출자한 경우 약국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회답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9 (<time datetime="1985-08-20">1985.08.20</time> 회신), "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9)
원 제목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출자시 동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