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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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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생이 약국을 운영하고 형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와 수익분배방법 및 사업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약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출자한 경우 약국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회답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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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9 (<time datetime="1985-08-20">1985.08.20</time> 회신), "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9)
- 원 제목
-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출자시 동업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