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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설연구소의 기술연구는 과세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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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부설연구소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이 과세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에 쓰이는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안에 연구소를 부설하여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을 개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내 부설연구소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 부설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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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7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공장 부설연구소의 기술연구는 과세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2)
- 원 제목
-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