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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의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설탕 9%를 첨가한 빵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제시한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에 따라 설탕 9%를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에서 제시한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인 과자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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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6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1)
- 원 제목
-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