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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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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원재료를 세척·양념·가열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세척 후 양념을 넣어 삶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가공을 거친 식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발을 세척한 뒤 양념수에 넣어 삶고 다시 양념하거나 절단하였다. 돼지 내장을 세척해 당면·선지·카라멜과 기타 양념을 넣고 삶아 순대를 만들었다.
질의요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본문(원문)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ㆍ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당면, 선지, 카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와 부재료에 세척·양념·가열·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편육·족발·순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발을 세척하고 양념수에 넣어 삶은 뒤 다시 양념하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머리편육과 족발, 돼지 내장에 당면·선지·카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어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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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3)
- 원 제목
- 원재료 및 부재료와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