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무부 해석은 어느 거래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재무부 조세1265.1-503 해석의 적용 시기와 착오납부 구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의 구제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04.19자 재무부 조세1265.1-503 해석의 적용 시기가 문제됐다.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질의 회신문(간세1235-2973, 1978.09.27) 사본을 참조.
붙임 :
※ 간세1235-2973, 1978.09.27
정제 정리
질의
1.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 해석의 적용 시기.
2.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의 구제방법.
회답
1.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간세1235-2973, 1978.09.27)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 간세1235-2973, 1978.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3 (<time datetime="1985-08-02">1985.08.02</time> 회신), "재무부 해석은 어느 거래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98)
- 원 제목
-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