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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902, 1983.05.12) 사본을,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8...6[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902, 1983.05.12
정제 정리
질의
가.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회답
가.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1265.2-902, 1983.05.12)을 참조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8...6[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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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1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92)
- 원 제목
-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