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3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부가1265.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69, 1984.05.22)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969, 1984.05.22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69, 1984.05.22)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8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27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1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03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5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7 (<time datetime="1985-07-23">1985.07.23</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2)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