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은 유사질의회신문 (부가22601-873, 1985.05.13)사본을 참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 22601-873, 1985.05.13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2.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 부가22601-873, 1985.05.13.을 참조한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3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0)
원 제목
추천수수료가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