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1265-252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7, 1984.11.28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2527, 1984.11.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5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1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8)
원 제목
항공운송주선업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