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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일반관리비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재화ㆍ용역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 22601-1231, 1985.07.02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재화ㆍ용역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재화ㆍ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 22601-1231, 1985.07.02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재화ㆍ용역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6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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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7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본사 일반관리비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7)
- 원 제목
- 공급가액 없는 본사에서 소비되는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