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52회신일 1985.07.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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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9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로 폐차하는 차량인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거나 보험회사 외의 자에게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사고로 인하여 폐차하는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때 피해물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공급가액.

회답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사고로 인하여 폐차하는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때 피해물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2 (1985.07.19 회신), "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0)
원 제목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물을 인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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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