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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결론은 일반적인 경영상담·지도용역은 과세되고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일반적인 경영상담·지도용역은 과세되고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1303, 1979.04.25
정제 정리
질의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간세1235-1303, 1979.04.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13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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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1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8)
- 원 제목
-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