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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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환율변동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간세1265.1-269, 1980.02.0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4 (<time datetime="1985-07-13">1985.07.13</time> 회신),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0)
원 제목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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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