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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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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을 위한 단순 절단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산 원목을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단순 절단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602, 1980.0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운반 편의를 위한 절단과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02, 1980.08.1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1602, 1980.08.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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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6 (<time datetime="1985-07-03">1985.07.03</time> 회신), "원목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9)
- 원 제목
- 국내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