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부가1265.1-889, 1983.05.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5 (<time datetime="1985-07-03">1985.07.03</time> 회신),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8)
원 제목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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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