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해당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2항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806, 1984.04.30

정제 정리

질의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단순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2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06, 1984.04.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2 (<time datetime="1985-07-02">1985.07.02</time> 회신), "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7)
원 제목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