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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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인 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하려 한다. 일부 면적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고 공통 사용 면적은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은 실제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 지 귀속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

×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의 합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본사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 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의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 합계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 합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0 (<time datetime="1985-07-01">1985.07.01</time> 회신),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1)
원 제목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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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