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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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의 과실로 소실된 발전기를 현물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가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자가 발전기를 임차해 공사에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전소시켰다. 임대자는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의 부주의로 전소된 발전기를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임대자가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8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39)
원 제목
발전기를 소실하고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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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