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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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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량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된 정원 8인 초과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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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4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32)
- 원 제목
- 승합용 디젤 지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