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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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왕겨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생긴 왕겨의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왕겨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대상은 정부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왕겨가 생겼다. 도정업자는 해당 왕겨를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1 (<time datetime="1985-06-24">1985.06.24</time> 회신), "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9)
원 제목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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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