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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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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건물 임차인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실제 운영하고 등록 명의자는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1984.04.05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였다.
질의요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2. 1984년 제1기중(1984.04.05이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임차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해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유형.
회답
1.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은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숙박업으로 등록한 명의자는 같은 기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2. 1984년 제1기 중 1984.04.05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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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6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4)
- 원 제목
- 건물을 임차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숙박업을 영위시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