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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 측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부가22601-959, 1985.05.23 기회신문을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5.05.23자로 별첨과 같이 기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959, 1985.05.23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 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 부가22601-959, 1985.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59 공급가액 확인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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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4 (<time datetime="1985-06-12">1985.06.12</time>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02)
- 원 제목
-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