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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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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도 건설현장의 엘리베이터 조립·설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리베이터를 지하철도 건설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를 지하철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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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73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지하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85)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지하철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