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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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고용한 단역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역배우를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해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단역배우를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했다. 해당 배우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에서 출연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 (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고용한 단역배우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출연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출연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2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9)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단역배우를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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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