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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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로 약정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직접 원상복구하지 못하여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지 못하여 그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1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8)
원 제목
부동산 임대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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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