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0회신일 1985.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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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1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고속버스용 석유류를 특정 주유소에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업자가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운송업자가 석유류 도매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다. 운송업자는 자기 소유 고속버스에 주유하기 위해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고속도로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했다.

질의요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 도매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기회사 소유의 고속버스에 적시적기에 주유할 목적으로,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고속버스운송업자가 특정 주유소를 석유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고속버스운송업자가 자기와 석유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 주유소를 석유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0 (1985.01.11 회신), "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7)
원 제목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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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