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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판매 시 거래명세표만 작성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인받은 거래카드를 사용하면 관련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명세표만 사용할 수는 없다.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명세표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인받은 거래카드를 사용하면 관련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명세표만 사용할 수는 없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령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별지3)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카드 대신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별지3)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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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0 (<time datetime="1985-02-04">1985.02.04</time> 회신), "루트판매 시 거래명세표만 작성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6)
- 원 제목
-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 거래명세표의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