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해 판매했다.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6 (<time datetime="1985-07-03">1985.07.03</time> 회신), "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9)
원 제목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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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