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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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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점포부분과 그 밖의 주거전용부분으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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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2394 (<time datetime="1979-07-20">1979.07.20</time> 회신), "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6)
- 원 제목
-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