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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제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 법원 경매로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만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4.01.01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행 같은법 제6조)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창업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물과 기계설비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여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고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감면은 내무부에, 창업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7)
- 원 제목
- 농어촌지역내에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