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팩토링업무는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은행45233-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팩토링업무는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무는 팩토링 업무로 보며 별도 인허가 없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업무의 성격과 인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 업무로 보며 별도 인허가 없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금전을 구매자에게 직접 융통한다면 할부금융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채권으로 만드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실행한다.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경우인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자의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업무의 성격과 인허가 필요 여부.

회답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신용카드업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은행45233-472 (<time datetime="1994-01-03">1994.01.03</time> 회신), "팩토링업무는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74)
원 제목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