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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가 금융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사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금융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담보권 실행과 제3자 공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재화를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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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33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60)
- 원 제목
- 은행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