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제1209호 물품 중 채소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09호 물품 중 채소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채소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다. 적용 대상은 1994.01.01 이후 최초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30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9)
원 제목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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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