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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61 1987.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61 1987.01.24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61 1987.01.24)을 참조한다.
붙임: 재소비22601-61 1987.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22601-6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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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4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4)
- 원 제목
-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