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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다른 장소의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183 198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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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3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