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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090, 1994.04.2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90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0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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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8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회신), "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4)
- 원 제목
-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