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품목란에는 거래재화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종이컵 원지 거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원지로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품목란에는 거래재화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원·용도·특성 등을 기재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이컵 원지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원지로 기재하려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이컵 원지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 원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7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1)
원 제목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