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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화 공급에는 어느 기본통칙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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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입용 기본통칙은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물었다. 재화 수입용 기본통칙은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에 부과되며 국내 공급에는 별도 통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호는 “재화의 수입”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국내에서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5-3-3-의 2-17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 간 재화의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호는 “재화의 수입”시에만 적용되며, 국내에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5-3-3-의 2-1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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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8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국내 재화 공급에는 어느 기본통칙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7)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