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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자격자의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부가22601-1012 회신문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12, 1992.07.01
정제 정리
질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012(1992.07.0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1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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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2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미등록 자격자의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5)
- 원 제목
-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