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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운송업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91 1994.04.25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참고.
재무부 부가 46015-91 1994.04.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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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0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5)
- 원 제목
-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